식약청은 최근 MBC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에 나서 부적절한 언행등 일부 내용의 경우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이 대책에 착수했다.
식약청 감사담당관실은 보도가 나간 이후 식약청 관계자 조사 및 남양유업 확인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녹취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2인 (과장1인, 사무관1인)에 대해 우선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과장은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를, 사무관 또한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금품수수 암시 녹취내용과 관련해선 MBC에 정식 녹취내용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남양유업의 방문결과 녹취한 사실이 없음과 금품제공을 한바 없음을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해 조사가 더필요하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식약청직원 여부 확인과 결과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및 친절” 의무와 달리 뇌물 및 대가성과 연계된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은 부적절한 면담 재발방지 대책으로 향후 공식 절차에 따른 감시 과정 외에 불이익을 전제로 업체와 사전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자리는 식약청이 자체 녹취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타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