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3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하여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명칭을 알지 못하여 일부 단어만 사용하거나 오탈자, 줄임말로 검색해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문서를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3월 20일부터 4일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의료기기 규제개선 성과 공유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혁신 제품 지원 현장 상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시연을 진행하고, 행사 첫날(3.20)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 전문가를 위한 2025년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비교한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한다. 이 경우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3월 17일부터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총 240개 품목이며, 각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시험*(보건용), 액체저항성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➊예방교육강사, ➋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한편 ➀관련 전공 학사 이상, ➁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➂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푸드야 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 경과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아래 12개 제품이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4.10.4)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 → 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