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건강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6일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8월 26일)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과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이 시사하는 과제, 최신 국내 마약 실태와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마약 중독 메커니즘, 응급현장에서 본 마약류 중독자 모습과 사회에서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식약처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둘째 날(8월 27일)은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사회재활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활 우수사례 발표, 중독자 상담 유의사항, 마약류 정보 자료집 활용방법, 담당자 토론 등 비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제품명 제조국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무신고 수입기간 회수량(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중국 (일본) 이지쇼핑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25. 5. 16., ’25. 7. 28. (총 2회) 1,157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바이오의약품>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2025 APEC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제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 APEC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예비 성격을 띤 회의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회의장, 호텔, 오찬·만찬 장소 등에 대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메뉴를 사전 검토·조정하고,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7회(305명), 식중독균 신속검사 742건, 회의장·호텔·인근 음식점 등 현장 점검 4,900여 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장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6대를 통해 오찬·만찬 배식 전에 식재료와 조리 음식을 신속 검사하여 5건에서 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출해 내고 해당 음식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APEC 고위관리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행사 기간 내내 식음료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납 성분 초과 검출 토마토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를 8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하여 변형된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