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법안은 황주홍․서영교신상진․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승희․윤영일 김수민․천정배․박지원. 장정숙 의원 등 12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의료관광객 급감에 대처하는 의료계 및 관련산업의 새로운 전략방향이 모색된다.전현희 의원과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오는5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5월 13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제롬 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국제보건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갖고 참석한 150여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전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구촌 가족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미래 희망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제보건 분야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롬 킴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은 5월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admin 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19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5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지지선언과 약사포럼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총 2,345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서명하고 함삼균 전 경기지부장이 낭독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진정한 국민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이미 법인약국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동네약국 동네의원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을 고양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문재인 후보 지지에 서명한 약사들은 정종엽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유영진 전 부산시약회장,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길강섭 전 전북지부장, 류호진 전 충북지부장, 서용훈 전주지부장, 성일호 전 부산신협이사장, 이경복 강원도지부장, 정규형 전 대전시약회장, 조석현 전 인천시약회장, 좌석훈 전 제주지부장 등 약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제3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4월 25일(화)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보건산업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정책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5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R&D 예산 및 세제지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현실화, 보건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요청했다. 한편, 4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참석하여 각 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할 이어갈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산업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이자, 8천조 원의 세계시장 규모를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략산업 분야”라며, “전달 받은 정책건의를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제1, 2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4월 24일(월) 오전 10시, 오후 4시에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의료기사 8단체, 의약 5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열렸다.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정책 전달식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의료기사 직종의 추세에 발맞추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열린 제2차 정책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을 비롯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등 의약 5개 단체 소속 대표자들이 참석(사진)하여 1차의료 육성 및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공공보건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건의료정책 위상의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4월 25일(화)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리며, 보건산업 유관단체들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당대표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보건복지 분야 직능단체들의 정책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대선후보의 공약 및 국정 추진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의약, 병원, 의료기사, 보건산업, 사회복지, 공중위생, 식품 등의 분야로 총 8차례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4월 24일(월) 오전 10시 제1차 간담회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가 참여한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제2차 간담회에는, 의약 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의 단체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여 각 직능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분야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는 단체별 제안사항을 선대위 차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