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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담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8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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