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경상북도 구미시)’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경기도 안산시)’가 소분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39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년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12%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18% 수준으로 나타났다. - ’25년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목록 식약처는 신약으로 여드름의 국소 치료제인 ‘원레비크림(클라스코테론)’과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치료제인 ‘엔줍고크림(멜고시티닙)’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된 단일 유도(Lead I)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좌심실수축기능부전 가능성(확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AiTiALVSD-1L’를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 양념육)’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0. 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