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식품유형 :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마카오 등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반하 표준도감(ATLAS)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화여대 이삼봉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식이조사’는 국가별로 국민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총식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활용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및 캐나다, 독일 등 24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총식이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총식이조사 방법과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총식이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납 초과 검출 제품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