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화여대 이삼봉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식이조사’는 국가별로 국민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총식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활용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및 캐나다, 독일 등 24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총식이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총식이조사 방법과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총식이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납 초과 검출 제품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6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이 작년 4월 OECD 상세검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올해 6월 개최된 ISO 생명공학기술 총회에서 ISO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이번 표준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최근 OECD 및 ISO 간·장·공통 오가노이드의 품질평가 분야에서의 주요성과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에 따르면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허가유지 필요성, 의약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 갱신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