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모기의 날(8.20)’을 맞이하여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 유효성분(함량) 사용 가능 연령 등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6개월 이상 사용 가능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초과 30% 이하 12세 이상 사용 가능 이카리딘(Icaridin)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 불가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 시 의사와 상의 필요 파라멘탄-3,8-디올(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9월 4일)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9월 5일)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과정 내용 일반과정 (9.4) 후발 제약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오리지널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특허 관련 부서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심화과정 (9.5)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 및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동향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 및 전략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사이트 및 검색방법 소개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85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49.2%,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58.1%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유방암 치료제인 ‘이토베비정 3밀리그램(이나볼리십)’, ‘이토베비정 9밀리그램(이나볼리십)’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인 ‘아이커보정 80밀리그램(엘라피브라노)’를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로는 호환되는 웨어러블 전자기기(AirPods Pro 2 이상)를 통해 경도에서 중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이비인후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 ‘Hearing Aid Feature(HAF)’를 허가했다. -7월. 허가 품목 연번 구분 품목명 업체명 제조/수입 허가일자 1 의약품 코미나티제이엔원프리필드시린지(브레토바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 한국화이자제약(주) 수입 2025-07-01 2 의약품 휴디앙듀오서방정12.5/1000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주)휴온스 제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트루팜(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7. 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주식회사트루팜 (경기도 화성시) 트루팜맛기름 (향미유) 2026. 7. 28. 1.8L 338.4L (188개) 2.5 ㎍/kg (2.0 ㎍/kg 이하) 경기도 화성시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필리핀(2022년 6월), 칠레(2022년 8월), 노르웨이(2023년 5월), 러시아(2024년 12월), 페루·태국(2025년 5월)에 이어 일곱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주식회사 강서유통 (부산 강서구) 신선당근 (농산물)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중국) 48,000 2025 클로티 아니딘 0.05 이하 0.58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