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4기 식의약 영리더’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발하고 3월 27일 식약처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104명의 영리더는 3월부터 7월까지 카페인 섭취 줄이기,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및 화장품 안전 사용 등 식품·의약품 9개 분야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개인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식의약 영리더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기법, 대국민 소통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영리더 프로그램 소개와 첨단중앙분석실,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 견학,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등을 위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55차 코덱스(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이하 CCFA5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코덱스에서 가장 가장 규모가 큰 분과위원회로 매년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CCFA55’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함께 개최하며, 55개 회원국 대표단, 28개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 설정과 식품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식품규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식품 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전통 식품인 고추장에 사용되는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의 국제규격 등재와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등 산업에 영향이 큰 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뤄 우수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사전회의(3. 21.~3. 22.)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규격과 C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트리푸드빌리지(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류 농약 15개 항목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2025.3.31일 기준)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3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하여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명칭을 알지 못하여 일부 단어만 사용하거나 오탈자, 줄임말로 검색해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문서를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3월 20일부터 4일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의료기기 규제개선 성과 공유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혁신 제품 지원 현장 상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시연을 진행하고, 행사 첫날(3.20)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 전문가를 위한 2025년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비교한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한다. 이 경우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