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6대 원장의 임기가 2015년 7월 31일자로 종료된 후, 국시원 정관(제6조 내지 제8조)[참고1]에 의해 후속 원장 선출 목적의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지만, 이사회를 7월 27일(제6대 원장 임기 만료, 7월 말)에야 소집을 하고, 이마저도 이사회 성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제7대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8월 19일에는 원장 공석안을 통과시켰다. 국시원은, 7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6대 원장의 후임을 위해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이에 총 2인의 후보가 지원했지만, 합격자 발표예정일인 6월 25일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국시원법 제정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미 5월 29일에 이루어졌고, 공포일은 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루는 24개 보건의료인 직종 중, 2014년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등은 실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어재활사(156%), 간호사(134%), 요양보호사(128%), 위생사(119%), 의사 실기(113%), 간호조무사(107%), 의사(106%), 영양사(104%) 순으로, 실제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시험에 지출된 비용 대비, 1인당 부담하는 응시수수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보건의료인 직종별 응시수수료 현황 응시수수료, 응시인원, 실지출액, 지출액 대비 응시수
국민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심평원 인력 및 조직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전국 시도에 지원이 설치되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예방심사 충실해지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과 요양기관 관련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상담 등 예방심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평가원은 인력 확충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최근에 복지부 1차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가 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이후 2년간, 심평원은 총 2,397만 건, 2조 5,614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 건에서 697만 건으로,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 원에서 7,512억 원으로 각각 1.8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상태이나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표1].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2].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1. PM2000(약정원),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ㆍ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하여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했다[표2].총 1,000억원 중상담료, 약제비 834억원, 금연치료 인센티브 100억원, TV 광고 65억원.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급 현황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
문정림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금년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표1].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이외에, 공항에서 보고된 사례 2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12건을 포함하여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 되어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 처리 현황(‘13년부터 ’15년 국내 확진환자 발생 전인 5.20 이전까지) 연 도계사우디아라비아사망 근로자 관련 건감염병 감시체계 신고‧보고 건
혈액의 안전한 관리는 적십자사의 소임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적십자 혈액원들의 혈액 관리가 부실하고, 근거 없는 혈액 폐기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한 혈액관리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공모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 혈액 출고 및 교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반납처리하면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과 공모하여 혈액반납요청서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혈액들을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동결혈장(FFP)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실체 불분명한 혈액(혈액번호 10-13-092***)을 역추적한 결과, 해당 혈액은 유통기한을 3일 지나 반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전산상 반납처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10년 58개소에서, 2014년 125개소로 2.2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진출국은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UAE 순으로, 국가별로, 진료과목별, 규모별, 진출형태별 특징을 고려한 전략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문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진출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 및 성형분야 39개소, 한방 23개소, 치과 13개소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난임 2개소, 안과, 이비인후과, 줄기세포 치료, 혈액내과 각 1개소 등 신규진출 과목이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화․세분화 된 추세를 보였다진료과목별 해외 진출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