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천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하였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근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식비의 개인 자부담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1식 2,000원 정도 선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식비가 낮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1식 5,500원 기준이며 의료보험에서 50%가 지원된다. 요양병원과 같은 수준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 급여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이, 이물질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달 반 기간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다수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