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다케다제약㈜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을 지난 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프루자클라캡슐은 종양의 혈관 생성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전이성 결장 직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0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박명숙 적십자봉사원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목)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5일(수) 개최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30여 명의 구협의회봉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숙자 회장이 이임하고 박명숙 회장이 취임했다. 박명숙 취임회장은 지난 2007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구협의회에 가입해 적십자봉사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며 봉사회 조직 운영에도 기여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서 적십자봉사원들의 협력을 다지며 봉사의 가치를 키워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하여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조
음식 중독 증상이 많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행동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비만도와 부모 양육 태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문제행동 총점, 공격성은 높아지고, 학업수행능력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지방간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사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한림대학교 박경희 교수 연구팀이 수행)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음식 중독 여부 및 증상은 한국판 청소년용 음식중독척도(YFAS-C)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심리‧행동 평가는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측정하였다.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소속 주유리 직원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 후 국내 헌혈자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에 의거, 3월 4일부터 과거 영국 및 유럽 체류 이력으로 인해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면 헌혈이 평생 제한되었지만, 이번 고시 변경을 통해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2016년 약 4개월간 영국에 거주한 이력으로 인해 그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 변경으로 전혈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은 2월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7개 적십자병원(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적십자병원 및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지역책임의료팀, 진료협력실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각 병원 공공의료본부의 2024년 사업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공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공공의료사업팀에서는 2025년 삼성 희망진료센터 운영 방향을, ▲지역책임의료팀에서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지침 변화 교육, 그리고 ▲진료협력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방안 교육 등,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아래 3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