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대상항목은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문제를 놓고도 의협과 병협이 14번의 만남에서도 이견 좁이지 못했다. 18일 개최된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병협 또한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을 굽이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여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하였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월 17일~18일 2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1월 15일(월)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기 위원회(임기:’17. 12. 26.~ ’19. 12. 25.)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월 12일(금)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60여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분 소속 및 직위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부위원 (15명) 국무총리(위원장) 민간위원 (15명)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기획재정부장관(부위원장)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부장관(부위원장) 이 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국무조정실장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법무부장관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혜진 세종대 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7)> 년도 용어 부문 진료용 그림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계*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 85,018 185,816 340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 85,807 230,584 540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 93,680 280,098 540 ‘1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개최한다.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 ‘세종호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된다.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하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 ’18. 12. 23.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ㅡ현재 시행 중인 경고그림 10종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면적,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