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희귀질환관리법」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이동환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2 위 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3 위 원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4 위 원 조경환 고려의대 안암병원 교수 5 위 원 강훈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6 위 원 이혜정 연세대학교 간호대 부교수 7 위 원 박미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이사/사무총장 8 위 원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9 위 원 유한욱 울산의대 서울아산어린이병원 교수 10 위 원 김승현 한양대의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11 위 원 이은소 아주대의대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12 위 원 류현미 단국대 제일병원 교수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①희귀질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18~‘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하였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정기준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3기 전문병원 지정 현황 연번 지정분야 기관 명칭 지역 비고 1 관절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2 서울성심병원 서울 동대문구 3 연세사랑병원 서울 서초구 신규 4 씨엠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12월 27일(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1.2.(화) 19:00, 1.5.(금) 16:00에 각각 열기로 하였으며,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ㅡ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달라진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는 21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 21만8954명에 비해 4,253명(1.9%) 감소하였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자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증가하였으며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증가하였다.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갑상선암이 크게 감소(6,050명)하여 2015년에는 남녀 전체 3위로 발생순위가 하락하였으며, 각각 2위,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
보건복지부는 자립우수아동을 격려하고, 소외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17년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행사를 12월 18일(월) 14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동복지에 유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장관표창, 장관상 수상자 127명과 함께 가족 및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후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 대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아동,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착실히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저축모범아동 등 53명에게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한다. -포상 대상 현황 구 분 대 상 인원 훈 격 비 고 (명)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후원자, 저축아동, 종사자 등 13 장관표창 저축아동(5), 공무원(4), 후원자·유관기관 종사자(4) 그림·수기공모 우수작 (최우수상, 우수상) 8 장관상 공모전 수상아동 최우수상(1), 우수상(7)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원 등 17 장관표창 종사자(10), 후원자(5), 공무원(2) 아동 27 장관상 모범아동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