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아래 사진)이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불로초)에 대해 3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약사 임상시험 664건 중 국내 개발 임상시험이 30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제약사가 주도한 임상시험은 (’20년)611건 → (’21년)679건 → (’22년)595건 → (’23년)660건 → (’24년)664건이었다.또 개발사가 국내 업체인 임상시험은 (’20년)257건 → (’21년)281건 → (’22년)257건 → (’23년)273건 → (’24년)305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임상시험 특징은 ➊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 임상시험 증가, ➋유전자치료제, 내분비계 의약품 개발 강세, ➌제1상임상시험 증가세 지속 등이다. 유전자치료제와 내분비계(당뇨, 비만 등)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증가는 글로벌시장 확대로 인한 의약품 개발 수요가 임상시험 단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체-약물 복합체, 암 치료용 백신, RNA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승인됨에 따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업체의 경우 2024년에는 기존 의약품의 제형 변경, 복합제 등 복약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실시되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8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단계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이에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주요 도시락 반찬인 고기찜, 제육볶음 등 육류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후에 보관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금호식품 옥천2공장(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4기 식의약 영리더’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발하고 3월 27일 식약처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104명의 영리더는 3월부터 7월까지 카페인 섭취 줄이기,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및 화장품 안전 사용 등 식품·의약품 9개 분야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개인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식의약 영리더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기법, 대국민 소통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영리더 프로그램 소개와 첨단중앙분석실,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 견학,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등을 위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55차 코덱스(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이하 CCFA5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코덱스에서 가장 가장 규모가 큰 분과위원회로 매년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CCFA55’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함께 개최하며, 55개 회원국 대표단, 28개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 설정과 식품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식품규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식품 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전통 식품인 고추장에 사용되는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의 국제규격 등재와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등 산업에 영향이 큰 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뤄 우수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사전회의(3. 21.~3. 22.)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규격과 C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트리푸드빌리지(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류 농약 15개 항목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2025.3.31일 기준)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