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부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25. 10. 1. ~ ’26. 2. 28.)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