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업계와 함께 우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2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춰 유형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 확대로 제품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속속 개발되는 신제품 등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국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등 새로운 정책적 표준을 제시하였고, 화장품의 인증을 민간의 자율로 두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3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내 업계가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FDA 제조소 실사 사례(자외선차단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만 건) : (’20)1,770 → (’22)2,283 → (’24)2,493 주요 추진 내용은 ❶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❷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❸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❹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❶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계획(건) : (’23)3,100 → (’24)3,400 → (’25)6,000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❷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신고)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 korcham.net)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이 생산한 즉석밥, 냉동만두, 김말이 등 식품 12.6톤, 5.4만 달러 상당이 2월 말에 아르헨티나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중남미 국가 현지에서 직접 홍보 활동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인증원’)과 함께 개최한 ‘케이-푸드(K-Food) 전시회’의 중요한 성과이다.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유통업체, 중남미 현지 식품유통업체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CJ제일제당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 혁신제품 20개를 선정해 집중 사전상담으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➊ 상담-허가연계 집중지원 프로그램 <길잡이> 도입 <길잡이> 프로그램은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혁신제품’ 20개를 선정,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일회성 단순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사전상담 받은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중 평균 약 58%의 품목이 개발단계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제품화(허가 단계진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시급성이 있는 품목 20개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 전담자(PM)를 배정하여 ➀사전상담 후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➁임상심사 대상은 개발단계에 맞는 임상설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및 통계방법 적절성 등을 제시한다. ➂아울러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과 연계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