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위해 숙박시설 주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安) 앱에서 제공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 약 2만 7,840여 곳이 있다. 이번 휴가철 숙박시설 주변이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을 이용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와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업소명을 검색하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위생맛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포털사이트와 배달앱에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는 배달 주문 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업체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❶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나중(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정확한 납기 기한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❷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로 단축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품질과 제품화 성공률 제고의 밑거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됐다. -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행 법률의 안전기술은 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R&D)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치료제 등 관련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전부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과학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27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작년 상반기(485건) 대비 39건(8%) 증가했습니다. 기능성 별 심사 건수는 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92건, 탈모증상 완화 72건, 이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 36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심사 품목 중 단일·이중·삼중기능성 화장품 심사 건수는 366건, 66건, 9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단일기능성과 삼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감소했다.상반기에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주름개선 2품목, 탈모 완화 5품목이었다. 신규 주성분 (’21년 상) 1건 → (’21년 하) 4건 → (’22년 상) 9건 → (’22년 하) 7건 → (’23년 상) 7건. 피부장벽 기능 회복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가 ‘2020년에 처음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야 한다.식약ㅈ더가 제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의점등을 알아본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합니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7일(목)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❶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으로 처방해야 한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등 국민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성.기능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성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섭취시 주의사항이 신설 됐거나 강화됐다.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코엔자임Q10의 경우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신설했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했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총(-)-Hydroxycitric acid로서 750 ~ 2,800 mg → 750 ~ 1,500 mg 으로 조정됐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 mg/kg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장 내 집단급식소 등을 7월 24일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위원회 행사지원본부장, 식음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오유경 처장과 함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조리종사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교육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