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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병용금기 의약품 새롭게 공고

식약청,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 조합등 32개 성분 추가

식약청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기초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조합을 추가공고 했다.(표 참조)

추가공고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및 단일제 와 복합제를 포함한 의약품 전반에 대해 최신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최종 마무리했다.

특히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해열․진통․소염제)과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항생제)’ 등 32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포함해 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였으며, 이번에 32개 병용금기 성분 조합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아시트레틴(acitretin,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 등 총 50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이러한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연번

성분명 1

성분명 2

허가사항 (상호작용)

비고

1

Dexketoprofen Trometamol

Ciprofloxacin

(-Hydrochloride Hydrate 포함)

경련 발생

 

2

Blonanserin

Lopinavir+

Ritonavir

Blonanserin 농도의 증가로 신경학적 또는 기타의 독성 가능성 증가

 

3

Dihydroergotamine Mesilate

Frovatriptan Succinate

혈압상승 및 맥각독성(말초혈관수축 증가)의 위험성 증가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4

Ergotamine Tartrate +Anhydrous Caffeine

Frovatriptan Succinate

맥각독성(혈관경련, 말단 및 기조직 허혈)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5

Ergotamine Tartrate +Anhydrous Caffeine

Atazanavir Sulfate

맥각독성(혈관경련, 말단 및 기타조직 허혈)

 

6

Ergotamine Tartrate +Anhydrous Caffeine

Lopinavir+

Ritonavir

맥각독성(혈관경련, 말단 및 기타조직 허혈)

 

7

Acemetacin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8

Dexketoprofen Trometamol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9

Ketoprofen (-Lysinate 포함)

(분류번호 : [01140])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10

Meloxicam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11

Piroxicam

(-Betadex, -Potassium 포함)

(분류번호 : [01140])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12

Tiaprofenic acid 및 Trometamol Tiaprofenate

Methotrexate

(분류번호 : [04210])

신세뇨관에서 Methotrexate 배설이 지연되어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

1週에 15mg 이상 투여시

13

Amisulpride

Bromocriptine Mesilate

길항작용

 

14

Amisulpride

Pramipexole Hydrochloride

길항작용

 

15

Pimozide

Posaconazole

QT 간격 연장

 

16

Oxapium Iodide

Sodium Iodide

(131I)

131I 섭취율 저하

1주이내 병용금기

17

Almotriptan Malate

Frovatriptan Succinate

추가적인 관상혈관 경련으로 고혈압 및 관상 동맥 협착의 위험성 증가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8

Naratriptan Hydrochloride

Frovatriptan Succinate

추가적인 관상혈관 경련으로 고혈압 및 관상 동맥 협착의 위험성 증가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9

Articaine Hydrchloride +Epinephrine Bitartrate

Amoxapine

리듬장애를 수반한 발작성 고혈압

 

20

Amantadine

(-Hydrochloride, -Sulfate)

Dronedarone Hydrochloride

QT 간격 연장

 

21

Amantadine

(-Hydrochloride, -Sulfate)

Mizolastine

QT 간격 연장

 

22

Amantadine

(-Hydrochloride, -Sulfate)

Pimozide

QT 간격 연장

 

23

Amantadine

(-Hydrochloride, -Sulfate)

Toremifene Citrate

QT 간격 연장

 

24

Pimozide

Dronedarone Hydrochloride

QT 간격 연장

 

25

Pimozide

Mizolastine

QT 간격 연장

 

26

Pimozide

Toremifene Citrate

QT 간격 연장

 

27

Ziprasidone

Hydrochloride

Dronedarone Hydrochloride

QT 간격 연장

 

28

Ziprasidone

Hydrochloride

Mizolastine

QT 간격 연장

 

29

Ziprasidone

Hydrochloride

Pimozide

QT 간격 연장

 

30

Ziprasidone

Hydrochloride

Toremifene Citrate

QT 간격 연장

 

31

Blonanserin

Nelfinavir Mesilate

Blonanserin 혈중 약물 농도 증가로 작용 증대

 

32

Itraconazole

Vardenafil Hydrochloride

Vardenafil의 혈중농도 증가

75세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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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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