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방사능 치료제로 둔갑, 인테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이들 식품들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에 불과한데도 불구 마치 방사능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통상 제품에 한글로 된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의 언어만 표시되어 있으며 ,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어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성인(만 12세 이상)의 경우 요오드화칼륨으로 1일 1회 130㎎, 소아(만 3세 이상 ~ 만 12세 미만)는 1일 1회 6㎎ ,소아(만 3세 미만) 1일 1회 32.5㎎이 허용 섭취량이다.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오드 섭취량 관련 정보 |
□ 일반 개요
○ 요오드는 과다 섭취시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보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0)
○ 우리나라는 요오드 결핍증은 없으며, 서양인보다 섭취량이 현저히 높고, 일본인과 비슷한 수준이며, 배설량도 높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0)
※ 1일 성인 평균섭취량 : 남 3,129 ug, 여 2,205 ug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 식품 내 요오드는 정상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되어 체내에서 대사된 후 80~90% 이상이 소변으로 배설됨
○ 요오드 급원식품(100g당) : 다시마(179mg), 미역(8.7mg), 김(3.6mg)
□ 요오드 섭취기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0) 등
○ 1일 성인 권장섭취량 : 150 ug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
○ 1일 성인 상한섭취량 : 2,400 ug (인체 건강에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량)
○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 22.5~150ug1)
1) 건강기능식품의 최대함량(150 ug) 은 임의기준으로 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Ⅱ. 개별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