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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부정 불량의약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식약청,현지 정기적 GMP조사 의무화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등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구성 운영키로

최초 수입때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던 의약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석연치 않은 현지 GMP관리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 당국이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입의약품 사후 관리 실무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조․수입업체와 식약청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키로했다.(실무 TF 참여 명단 별표 참조)

이번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실무 T/F 운영을 통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구축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관리과 김인범과장은 " 수입 의약품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반해 현지 관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 수입때만 하는등 다소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불량의약품 수입 조기 차단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TF 참여 명단

단 체 명

소 속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주관)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품질과

한약정책과

정보화담당관실

제조품질연구팀

관련 협회 및 제약업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노피 파스퇴르(주)

삼일제약(주)

씨제이제일제당

LG생명과학(주)

유한양행

(주)일화

한국룬드벡(주)

한국릴리(유)

한국페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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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