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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방사선 방호의약품 생산 '외면'

한국유나이트제약 3년전까지 유일하게 생산하다 중단 ...식약청 '재생산 문제없다' 결론 재가동 눈앞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오염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방사선 방호제의 구매 문의가 병의원 및 약국등에 쇄도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몇년전 한 중소제약회사가 생산해오다 자진취하한 이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3년전까지 요오드화 칼륨 함유 방사선 방호 의약품을 생산했으나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고, 납품 단가가 너무 낮아 생산을 중단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생산의지를 타진하고, 회사가 생산할 계획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생산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요오드화 칼륨( Potassium iodide, KI)  함유 의약품을 생산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3년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생산한 기록이 있어 당장 요오드화칼륨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림돌은 없지만, CGMP 규정 심사와 벨리데이션은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재생산신고를 해올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법적 절차을 마무리 짓고 즉시 생산에 돌입할수 있게할 방침이다.

한편 일반인들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요오드화 칼륨 함유 의약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요오드 방사성 동위원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대 임주원교수는 12주 이상의 태아, 소아, 청소년들은 방사선 취약자들로 이로 의한 갑상선암의 발생이 중요한 의학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교수에따르면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하루 130mg의 KI 경구 투여가 권장되며, 3세이상 18세 미만은 65mg이 일일 용량이다. 1개월에서 3세미만은 하루 32mg, 출생 후 1개월까지는 하루 16mg이 권장 용량이다. 노출 후 가능한 빨리 적어도 4-6시간 이내에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요오드 방사선 노출이 예상된다면 24-48시간 전에 미리 투여되는 것이 추천되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판단될때까지 매일 복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복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Guidance Potassium Iodide as a Thyroid Blocking Agent in Radiation Emergencies)을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 임교수는  KI는 요오드 동위원소의 방사선으로 인한 갑상선의 보호에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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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