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0.3℃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궁금합니다....동일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 관련 Q&A

Q1) 동일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를 제한(1+3)하는 규정(이하 ‘본 개정규정 1+3’이라 함)의 개요는?
 ◦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임상(생동)시험자료의 제출 대신 해당 자료 작성자의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본 개정규정 1+3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본 개정규정 1+3은 「약사법」 개정․공포(‘21.7.20) 후 즉시 시행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본 개정규정 1+3 시행(‘21.7.20) 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동의 횟수 관련>
Q3)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에 특정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도록 여러 번 동의한 경우 더 이상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지?
 ◦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에 특정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도록 여러 번 동의한 경우라도 부칙 제11조에 따라 본 개정규정 1+3 시행 후부터 3회에 한하여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동의가 가능합니다.

Q4)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에 임상(생동)시험자료 사용을 동의 받아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심사 진행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사용 동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본 개정규정 1+3은 본 개정규정 1+3 시행 이후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에 이미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심사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본 개정규정 1+3 시행 이후에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의 사용 동의를 통해 허가된 3개의 의약품 중 1개가 품목취하되거나 품목취소되는 경우, 추가로 동의서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하여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임상(생동)시험자료 사용을 동의 받아 허가된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이 취하·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Q6) 공고대조약 고함량품목과 ①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고함량품목 및 ②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저함량품목의 경우 각 함량별로 3회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사용의 동의가 가능한지?
 ◦ ②저함량품목의 경우, ①고함량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함량, 고함량 품목은 묶음으로 자료사용이 동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함량품목이든 고함량품목이든 3회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사용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사용 동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Q7) 본 개정규정 1+3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의 제조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개정규정 1+3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 제조소를 변경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제조소에서 생산된 제품의 임상(생동)시험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변경허가를 받게 되므로 변경된 제조소의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자료사용 동의에 따라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Q3의 답변에서와 같이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부칙 제11조에 따라 본 개정규정 1+3 시행 후부터 3회에 한하여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동의가 가능합니다.

Q8)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대신 비교용출/비교붕해/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등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 개정규정 1+3이 적용되는지?
 ◦ 「약사법」 제31조제13항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범위에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자료로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를 갈음하여 제출 가능한 자료(비교용출/비교붕해/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등)’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제출 대신 비교용출/비교붕해/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 개정규정 1+3이 적용됩니다.

Q9)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를 제한(1+3)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범위는?
 ◦ 「약사법」 제31조제11항에 따르면 동일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를 제한(1+3)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전문의약품 중「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서 모두 적용됩니다. 

<공동개발 관련>
Q10) 본 개정규정 1+3 시행 당시 공동개발 중이었던 품목도 본 개정규정 1+3 적용 대상이 되는지? 
 ◦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본 개정규정 1+3 시행 당시에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포함)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인 경우 공동개발한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하면 본 개정규정 1+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11)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부터 공동개발 중이었으나 시행 당시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의약품의 개발자도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하여 본 개정규정 1+3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부터 공동개발 중이었다고 해도 본 개정규정 1+3 시행 당시에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12)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도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하여 본 개정규정 1+3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동개발하기로 한 ‘의약품 제조업자’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규정의 취지상 의약품 제조업자 외에 ‘위탁제조판매업자’도 이에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3)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 본 개정규정 1+3 시행 당시 의약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공동개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 등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동개발 계약서에는 공동개발하려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공동개발 추진 시 업무 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약서상의 공동개발자 정보는 이후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정보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14) 본 개정규정 1+3 시행 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공동개발을 신고한 경우, 각 공동개발자가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고, 다시 각 공동개발자가 다른 업체에게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도록 3회씩 동의할 수 있는지?
 ◦ 「약사법」 제31조제11항에 따르면 본 개정규정 1+3은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즉,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3회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즉,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아닌 공동개발자는 다른 업체에게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도록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행정

더보기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으로 드러낸 탈모치료 시장의 민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대거 적발하면서 탈모 치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탈모 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전 영역에서 만연해 있다는 점은 국내 탈모치료 시장이 여전히 ‘규제와 신뢰’의 경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허가된 탈모치료제, 사실상 제한적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구용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외용제로는 미녹시딜 성분이 사실상 전부다. 이들 성분은 수십 년간 임상 근거를 축적해 왔으며,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에 한해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물로 분류된다.반면, 온라인 시장에서 난무하는 ‘탈모샴푸’, ‘발모 에센스’, ‘레이저 탈모치료기’ 상당수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료기기·공산품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두피 환경 개선이나 보조적 관리 수준의 기능만 허용될 뿐,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식약처 단속은 이 같은 법적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칼럼/ 왜 제약바이오 업계는...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 했나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치러진 제약바이오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정책 비판을 넘어 사실상 국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되묻는 경고였다. 업계가 이처럼 절박한 언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의 유예와 철회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면적 약가 압박 정책이다. 제네릭 약가를 사실상 25% 이상 인하하고,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 가격 조정을 결합함으로써 국산 전문의약품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의 매출 감소, 산업 전반의 수익성 붕괴,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침체다. 문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여전히 ‘비용 항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건안보 인프라임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런 산업을 숫자 맞추기용 재정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비만대사수술 5,000례 달성... 위고비 열풍 속, 근본 치료 제시 비만은 외형상의 문제가 아닌,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주사 치료제 열풍과 함께 비만 치료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약 중단 시 요요 현상과 비용, 장기 투여 부담 등 한계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질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 치료법으로서 비만대사수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근본적 비만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 김용진 센터장이 12월 비만대사수술 5,000례를 달성하며 국내 비만 치료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9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15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 결과다. 그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선구자로서, 환자의 질환 단계와 대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수술법을 발전시켜왔다. 김용진 센터장은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인체의 대사 경로 자체를 변화시켜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도모하는 치료”라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적절한 환자에게 적극 고려돼야 할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 성인 3명 중 1명 비만, 약물치료의 한계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