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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뿔났다.동성,행정처분 받고도 '모르쇠'

동성제약,스테로이드 함유 제품 행정처분 받고도 버젖이 유통

  동성제약 때문에 식약청이 뿔났다. 동성제약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 지난해 12월 식약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버젖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제품을 계속 유통시킨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식약청은 9일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적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동성제약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3회에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9개 제품을 적발하여 발표했었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62개 제품에 대하여 추가 검사한 결과, 동성제약의 ‘에이씨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 ppm 검출을 확인했다.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 및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가 이미 수사진행중인 제조업체이므로 수사당국에 추가로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추천․판매하고 있는 특정 화장품 및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조(수입)업체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요망하였다.

스테로이드 성분이란?
   

스테로이드성분은 인체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 유래된 성분이며, 스테로이드호르몬은 부신피질호르몬으로도 불리우며, 인체의 항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생명의 유지 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스테로이드호르몬의 성질을 이용하여 소염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었으나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테로이드호르몬은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s, 당류피질호르몬)의 일종으로서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성분이며, 이번에 검출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가 이에 속한다.
연번검출성분스테로이드 등급 분류1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등급(0.1% 연고)
 5등급(0.25% 크림)
 6등급(0.1% 크림, 로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부작용 증상?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trouble)이 있는 사람이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나, 감염증, 모낭염, 부스럼 등 피부증상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장기연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연번

검출성분

스테로이드 등급 분류

1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등급(0.1% 연고)

 5등급(0.25% 크림)

 6등급(0.1% 크림,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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