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페론 오메가 베일 '벗겨'...참잘했어요! 식약청

백선영과장팀 오랜 연구끝에 메카니즘 밝혀내,새로운 타입 병용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등 큰일 해내

꿈의 의약품 개발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가잘 빠른 해답을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테페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들에 의해 침투당한 세포들에 의해 생겨나는 항(抗)바이러스 단백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등으로 분류한다.

최근 인테페론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여기에 많은 연구자금을 투자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제는 (아래 표 참조) 상당수 였으나 인터페론 오메가를 이용, 만든 제제는 아직 없다. 

알파 인터페론은 단핵세포 및 임파구에서, 베타 인터페론은 섬유아세포에서, 감마인터페론은 T림파구에서 만들어지고 이들은 서로 다른 물리학적 성질 및 항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페론 오메가에 대한 정확한 메카니즘은 밝혀내지 못해,이르 이용한 제제 개발도 늦어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터페론 오메가에 대한 메카니즘등 신비의 퍼즐을 풀어 국내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화제의 중심 인물은 연구환경이 민간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식약청 첨단바이오제품과 백선영과장팀
이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2009년도 연구사업 수행 결과 최근 새로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후보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페론 오메가의 항바이러스 작용에 대한 메카니즘을 최초로 밝히고 그 연구성과를 올 3월 국제저널인 ‘Pharmacology'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의 분열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바이러스가 동물세포에 침입하는 경우 방어기능으로 그 동물세포에서 인터페론을 생산하여 바이러스의 분열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인터페론은 알파 및 베타 제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던 반면 인터페론 오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카니즘 및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인터페론 오메가의 항바이러스 작용과 관련된 신호전달 물질 및 단백질 발현 조절 메카니즘에 대한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페론 오메가를 인체내에 투여하는 경우 바이러스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시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신체내의 단백질(Mx1/2)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에 의해서도 항바이러스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인 인터페론 오메가는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와는 달리 합성의약품 항바이러스 제제인 리바비린(rivabirin)과 병용 투여시 인체의 정상세포를 의약품의 독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보여 주고 있어 새로운 타입의 병용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가 항바이러스 효능을 갖는 새로운 타입의 인터페론 제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기초연구 자료로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인터페론 분류 및 인터페론 제제

물질명

제품명

인터페론 알파

인터맥스 알파, 알파페론, 인트론 등

인터페론 베타

씨제이 인터페론 베타, 베타페론 등

인터페론 감마

인터맥스 감마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