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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과의 연관성 확인 나서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 발생 여부도 조사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치매,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증후군 등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이섭취량 등을 조사하여,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성인의 비만발생 정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 등이 보고되어,유해물질의 주요 노출경로인 식품섭취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질환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영향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건전한 식생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향후에 조사범위를 당뇨병과 같은 한국인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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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