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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과의 연관성 확인 나서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 발생 여부도 조사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중 유해물질과 질환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치매,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증후군 등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이섭취량 등을 조사하여, 식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성인의 비만발생 정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 등이 보고되어,유해물질의 주요 노출경로인 식품섭취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질환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영향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건전한 식생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향후에 조사범위를 당뇨병과 같은 한국인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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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