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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2013년 상반기 신규직원 교육 실시

전인적 교육을 위한 4일간 26개 전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

전북대병원(정성후 병원장)이 2013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교육을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북대학교병원 모악홀,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등에서 열렸다.

모두 181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부터 심도 있는 교육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후생복지관련 행정절차부터 환자권리와 책임 및 의료윤리까지 4일 동안, 26개 전문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병원생활에 신속한 적응과 고객만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시설과 이중찬 신규직원은 “ 병원생활의 궁금했던 부분이 모두 해결된 기분이며, 특히 서로간의 팀워크 만들어가는 시간이 제일 의미 있었다 ” 고 전했다.

전북대병원 정성후 병원장은 “직장 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수한 인력으로 거듭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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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