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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약 '지고' 전문약 '뜨고' 한약재 '열광'

식약청, 지난 4월 신약 4건 포함 모두 575품목 허가

식약청이 지난 4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약 4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575품목을 허가(신고)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59품목 ▲일반의약품 27품목 ▲희귀의약품 1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87품목과 ▲한약재 473품목 ▲원료의약품 15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동아제약의 ‘플리바스정’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제이며, 유한양행의 ‘비리어드정’은 성인에서 HIV-1 감염의 치료제로 지난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후  신약으로 변경허가된 품목이다.

<첨부> 1. 2011년 4월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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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