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식약청의 대응조치, 관리 동향 및 방사능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 사고 직후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등 선제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식약청의 조치 및 대응 방향등을 알아본다.
□ 수입검사 대상 확대 관련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3.19.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요오드,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나, 스트론튬은 매우 극소량 방출되고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므로,현재로서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신속하게 추가로 확보하여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누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제외국 조치에 대한 입장
현재 일부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식약청은 WHO, 미국, EU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추어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별표참조)
□식품 섭취 안전 수준에 대한 입장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중의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섭취하여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 mSv와 Bq/kg의 상관성 : 1Bq는 1초간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여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로서, 반감기와 에너지 흡수형태, 체중, 핵종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게 노출되는 영향정도(mSv)로 환산한 값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즈음하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위해예방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여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변화 상황의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식의약 관련 방사능 안전정보의 제공 등을 추진키로했다.
각국의 조치 동향
◇ (일본)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 발표 및 출하제한
o 우라늄, 플루토늄 등에 대한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 발표 (3.17)
※ 우라늄(유제품 20, 채소류 등 100), 플루토늄(유제품 1, 채소류 등 10)
o 후생노동성에서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료수나 신선식품을 출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 통지(3.17)
◇ (미국) 정보수집 및 국경지역의 수입검사 강화(3.18)
o FDA 관할 식품에 대한 재배지, 수확지, 제조지 등 정보수집 강화
o 일본 국경지역에서의 제품 샘플링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전략 수립
◇ (EU) 일본산 식품에 대해 검사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o 회원국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유럽연합에 보고 할 것을 권고(3.15~)
o 이탈리아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하여 수입금지(3.16), 오스트리아는 일본산 동․식물성 식품에 대하여 검사명령 등 실시(3.17)
◇ (대만)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시 요구
o 후쿠시마현과 근접한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에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
o 일본에서 수출된 농산물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시 요구(3.12∼)
o 일본산 제품 방사능 기준 초과시 반송 조치,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도 초과시 반송조치, 3월12일 이후 일본 제조가공 포장제품(라면, 비스킷, 초콜릿 제품 포함) 검사강화(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