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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소아용 폐렴구균 백신 접종 사망사고 발생

식약청, 안전성 정보 통해 주의 요청 관련자료 화이자등에 요구

 식약청은  최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소아용 백신 접종을 받은 유아의 사망사례 4건 발생과 관련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함과 동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소아용 폐렴구균 백신(제품명 : 프리베나)및 뇌수막염백신(Hib백신, 제품명 : ActHib)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보류 국내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사망사고 관련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사망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및 사노피파스퇴르(SanofiPastuer)에 관련 해외 정보 및 제품 제조 정보 등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동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해  조치전에도 동 품목들을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및 동 안전성 정보를 각별히 유의해 처과․투약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의.약에게 당부했다.  
    또한, 백신의 접종 후 20 - 30분간 환자에게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 후 귀가 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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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