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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파문 '마녀의 심술' 끝나지 않았나봐

식약청-의보공단 '증인협조'건 놓고 네탓 공방 관련 제약사만 고민 깊어져

2006년 4월에 시작된 '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만 5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약업환경속에서 제약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동조작이 확인된 44개 품목에 대해선 식약청이 허가 취소를 즉각 취하고,심평원이 보험약가 등재를 삭제하는등 행정적 절차는 그당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련 제약사와 시험기관및 시험에 참가한 연구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생동문제는 지루한 법정 다툼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약 1천2백억으로 추상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일부는 공단의 승소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공단이 예측한 환수 금액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패인을 놓고 식약청과 의보공단간의 갈등이 비롯됐다.

의보공단은 생동조작으로 의료보험약제비가 줄줄이 새어나간 책임이 관련 제약사에도 있어 보험약제비 환수는 당연하기 때문에,식약청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줄 것으로 예상 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 기관이 재판에 일일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선뜻 나서지 않았다.다만 식약청은 공단이 증인을 요청할 경우 전문가를 적극 추천해 주는등 나름대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생동성조작 법정 다툼에서 원고인 공단이  줄줄이 패소 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일부 언론이 '식약청은 재판에서 생동성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했는가 하면, 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시험기관 직원을 식약청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당사자는 ‘06년 4월~5월까지 실시한 식약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채용당시는 당사자가 재학하였던 생동성시험기관(00대학교)의 시험결과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밝히고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발생 시 관련자는 00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생동 생동성시험 자료조작과 관련이 없는 의약품의 투약, 입․출고 및 보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생동성시험 데이터조작과 관련된 시험분석업무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 "생동성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건보공단의 증언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전문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약제학회 등 생동성시험 전문가를 추천했다"고 말하고 "공단의 생동성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 일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 업무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동조작 파문에 연루된 관련 제약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생동시험기관의 실수와 잘못을 제약사에 전가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도 이같은 제약사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하루 빨리 이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언제까지 생동성 덫에 갖혀 허덕일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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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