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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신규 채용 허가심사자 전문성 심화 허가심사능력 배양 위해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 소재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채용된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심화 및 신속한 허가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2~3년차의 바이오의약품 신규심사자들이 과장급 심사자로부터 현장 심사경험과 검토 기술을 직접 전수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총 19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정은 ▲바이오의약품개발현황 ▲품질심사 및 사례연구 ▲국가검정의 이해 ▲보도자료의 작성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신규심사자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와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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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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