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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신규 채용 허가심사자 전문성 심화 허가심사능력 배양 위해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 소재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채용된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심화 및 신속한 허가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2~3년차의 바이오의약품 신규심사자들이 과장급 심사자로부터 현장 심사경험과 검토 기술을 직접 전수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총 19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정은 ▲바이오의약품개발현황 ▲품질심사 및 사례연구 ▲국가검정의 이해 ▲보도자료의 작성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신규심사자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와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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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